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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1)과 중소기업(1)이 각각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금 1억인경우
대기업은 현물:35,000 천원, 현금:15,000 천원
중소기업은 현물:45,000 천원 현금:5,000천원
이와 같은 편성하여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희 기관에 일본기관에서 교환으로 온 파견근무자가 있습니다.
이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 내부인건비(미지급)에 기입하여야 하는지...알려주십시오.
대기업 1개와 중소기업 1개가 참여할 경우 이는 대기업참여과제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을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연구개발비가 2억이 필요할 경우
기업체는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즉 최소 1억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체 부담액 1억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체 부담금 1억원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대로 편성을 하셔도 됩니다.
외국인 연구원을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와 동일하게 별도의 고용계약 등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인건비의 미지급(현금)으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