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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운영 및 관리지침 중에서 제3조 ⑤ 연구단장은 협약이후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연구단장은 협약이전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연구단장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금번 사업안내자료 P46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항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존 연구과제의 총괄(또는 협동)책임자로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구단장으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단장은 연구단이 속한 기관(주관연구기관)의 정규직 연구원이어야 하며 연구 참여제한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2005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 '2005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