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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단 운영 및 관리지침 중에서...... 답변완료 │ 조** │ 2005-02-22

연구단 운영 및 관리지침 중에서 제3조 ⑤ 연구단장은 협약이후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연구단장은 협약이전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연구단장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5-03-04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금번 사업안내자료 P46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항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존 연구과제의 총괄(또는 협동)책임자로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구단장으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단장은 연구단이 속한 기관(주관연구기관)의 정규직 연구원이어야 하며 연구 참여제한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2005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 '2005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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