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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CTRM사업에서의 연구단기관(주관,협동)의 참여세부과제 제한 답변완료 │ 박** │ 2005-03-07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 CTRM연구개발사업 참여 준비 기관입니다.


배포한 연구개발 사업 안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다음 사항을 문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1)  참여 연구기관(주관,협동)의 경우 세부연구과제에 몇개 까지 중복 참여     가능한지요. 참고로 준비중인 과제의 세부연구과제는 4개이며 4개기관이    참여 예정입니다.


문2) 참여기업이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세세부과제에 참여시에는 몇개 과제에 중복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A 기업(중소기업)은 세부연구과제 책임연구기관은 아니면서 4개분야에 각각 1개 이상의 세세부과제만을 수행할 계획인데 이경우 참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각 세부연과제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현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5-03-18

연구기관은 1개의 세부과제 또는 세세부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할수 있습니다. 기업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다만 참여기업으로서 예산을 부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과제에 참여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비율의 결정은 세부과제별 참여기업의 수 및 형태에 따라 결정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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