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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2005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안내의 신청관련 Q&A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답변완료 │ 우** │ 2005-03-10

Q17의 답변 A17에서 마지막줄 '참여연구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주 급여를 받는 상근 연구자에 한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따르면 외부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회가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협동연구기관이라면 참여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5-03-18

학회 또는 협회의 자격요건에 대한사항은 주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협동, 위탁연구기관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상근연구자에 한하여" 라는 것은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을 둔 정규직 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부인건비는 위촉직, 일용직 등 임시직일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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