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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의 답변 A17에서 마지막줄 '참여연구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주 급여를 받는 상근 연구자에 한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따르면 외부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회가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협동연구기관이라면 참여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학회 또는 협회의 자격요건에 대한사항은 주관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협동, 위탁연구기관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상근연구자에 한하여" 라는 것은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을 둔 정규직 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부인건비는 위촉직, 일용직 등 임시직일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