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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 정산을 담당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기 계획서상과 다르게 인건비가 지급된지 몇개월이 지낫습니다
연구비 변경 신청이 늦어?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 12조(참여연구원의 변경)에 의하여 참여 연구원이 변경될 시에는 변경 교체 후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하여하 합니다.그러므로 참여 연구원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연구원 변경에 대한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