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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자유공모 과제 인건비 관련 질문 답변완료 │ 백** │ 2005-10-31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협동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현급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전 실무자가 이것을 외부 인건비 -현금으로 집어 넣고 기획안을 올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 변경 및 연구개발비 변경신청에서 전문기관의 통보란 말이..


평가원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인지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요?


자유공모과제/대진대/백의종(018-296-5771)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는데...단 한번도 연락이 안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5-11-07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원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

- 외부인건비 : 원 소속기관에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과제에 참여 하는 연구원

해당하는 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의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속해 있으면 내부인건비 미 지급으로 속하게 됩니다.

2. 참여 연구원 변경은 전문기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참여 연구원 변경  후 7일이내에 통보 사항이므로 공문과 함께 관련 양식을 첨부하여 통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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