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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지급 문의 답변완료 │ 문** │ 2014-07-22

안녕하세요..
인건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총괄과제에서 연구단 행정직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중에 있습니다.
3개월동안 출산휴가를 계획중인데 연구비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인건비에서 지출하여도 되는지요?

2. 출산휴가시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증액하여도 상관없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7-22

작성자 : 문정인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총괄과제에서 연구단 행정직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중에 있습니다. 3개월동안 출산휴가를 계획중인데 연구비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인건비에서 지출하여도 되는지요? 2. 출산휴가시 대체근무자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증액하여도 상관없나요? [답변] 1.인건비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연구비로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구원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인건비 증액은 가능합니다. 타 세목에서 세목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전문기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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