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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여기업에도 자격이 필요합니까?
기술촉진법 7조1항에는 연구과제 수행자격을 가진 단체의 종류를 지정했는데,
참여기업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주관이나 협동연구기관이 아닌 순수 참여기업인 경우라면,
정부출연금에 정해진 참여지분만 출자할 수 있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참여기업에도 자격이 필요합니까? >>기술촉진법 7조1항에는 연구과제 수행자격을 가진 단체의 종류를 지정했는데, >>참여기업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주관이나 협동연구기관이 아닌 순수 참여기업인 경우라면, >>정부출연금에 정해진 참여지분만 출자할 수 있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가능한지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여기업이 참여기관, 즉 주관, 협동기관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 기업부담금만 납부하는 순수 참여기업이라면 별도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 주관이나 협동기관과 같은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