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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관 연구 책임자및 참여연구원이 기업부설 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이어야
하는지 기업 부설연구소 소속이 아닌 회사내 일반 직원도 가능한지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신청시 일반직원으로 신청하여 추후에 변경이 가능한지요
연구소 소속으로 변경하는데 약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건설교통R&D정책 인프라사업/(주)건화/02-5287-631/(cp 011-722-7636)
기업의 경우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상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거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