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평가대상 여부 검토 답변완료 │ 김** │ 2007-06-12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환경업체 직원입니다.


저희는 터널공사시 발생되는 폐수(일명 오탁수)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검증 받고자 하는데,


분명히 환경기술이지만,


발주자가 도로공사나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시설공사 등이다 보니,


건설부분으로 신기술인증/검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평가원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 할까요?


 


또, 건설신기술을 받게된다면 그 인텐시브도 환경신기술과는 다를 것 같은데,


그런것인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7-06-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