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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제품에 대한 신기술(NET) 인증제도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신기술(NET)을 획득하고, 그 제품을 이용한 공법으로 건설신기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설신기술에서 불인정을 받은 경우 불인정사유를 보완하여 재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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