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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토목설계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건설신기술추진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사항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인정받은후, 건설신기술을 추진하려는데 B가 기술적, 금전적 이유로 신기술추진을 거부하여, A에게 권리를 위임한 후 A가 또다른 C,D와 공동으로 신기술추진하려는데, 반드시 특허권가 A,C,D 로 출원변경신청하여 신기술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