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비-성과관리 설명회]질의 응답 - 롯데건설기술연구소(김영학) 답변준비중 │ 관** │ 2007-09-18

[질의]


저희 연구과제의 경우 기술료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되는 것인지?


[답변]


현재 롯데건설(주)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한 연구 결과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술료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는자(실시기업 등)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반드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때 실시기업은 주관연구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