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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과제가 종료되고 일괄적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선택적인가요? 학교법인인 경우 1억지원이면 20% 적용 2000만원을 납부하는 건가요?
[답변]
기술료는 과제가 종료된 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자 (실시기업 등)가 있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그 중 일부(비영리법인의 경우 20%)를 평가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