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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새한 기술연구소의 박형규입니다.
사업단과제의 경우, 사업단 - 핵심주관 -세부주관 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제에서, 세부주관기관(기업의 경우)도 주관연구기관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 등록된 질문의 내용으로는 주관기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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