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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허출원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협동연구기관 과 참여기업의 차이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3. 참여기업이 돈이나 기자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건가요? 아님 기업 부담금만 내는건가요?
4. R&D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있을경우 이 학생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건가요?
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사정하시면 됩니다.
2.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고,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입니다.
3.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4. 학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