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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건설신기술연장 여부 확인 답변완료 │ 한** │ 2008-01-07







당사는 (주)알오환경시스템이며


건설신기술 제278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8일에 최초등록하여 2004년 4월 8일자로 1차 4년 연장하여


2008년 5월 7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재연장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01년 이후 실적은 약 20~25건이며 2004년 1차 연장 이후 실적도


약 10여건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1-08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4조의3제1항 및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의 지정 ·고시일부터 3년으로 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은 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지정을 받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호기간연장심사를 거친 신기술의 경우 재연장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신기술센터(031-389-64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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