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또는 건설교통부의 R&D 사업 관련해서 문의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거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한것으로 Q/A 게시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 협동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벤쳐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위의 조건만 맞으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요?
2. 대다수의 벤쳐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개발담당 부서만 있으면 가능한지요?
3.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다고 협동기관 기업이 주장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실 경우 제시한 근거 조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참여가능하십니다.
2.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시려면 일정요건 이상의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연구소지원팀 전화 : 02-3460-9010~7, 팩스 : 02-3460-9018~9
O 참고로 신고․인정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신 고 요 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주) |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주)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3.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공식적인 인증이 없으면 협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