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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신기술 신청시 신청인이 a,b,c가 있는 경우 b,c는 국내 법인이고 a는 외국기업으로서
국내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인데 이때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에게도 신청인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하고 만
약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은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기술개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외국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출원기준)도 갖고 있으면 국내법인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권 소유문제는 특허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
만일 상기 내용중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기술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간단히 줄이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신기술센타(031-389-6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센타 임상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