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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신기술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윤하나라고 합니다.
건설신기술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산하 5대 공기업은
건설신기술의 신청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바탕로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지정신청을 해도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허는 현재 민간 대학연구소, 업체 등과 공동특허이고, 업체와 함께 신기술을 내고자 합니다.)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신기술지정 신청시 사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기술센터(031-389-6482~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