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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발주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구조물 보수공사에 A라는 신기술을 적용코자 개발자와 신기술
사용협약까지 맺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중 해당 신기술의 일부항목이 표준품셈의 작업공종과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신기술 품셈이 3-4배이상 단가차이가 있어 일위대가 작성에 혼란이 있읍니다.
개발업체는 해당항목 즉, 유사공정에 대한 일반 표준품셈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저는 유사공종은
표준품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권해석 바랍니다...수고하세요...
건설공사의 설계, 공사금액 산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작성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과 같이 신기술 사용협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 단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간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평가원은 신기술지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신기술협회는 신기술의 현장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활용실적 관리, 품셈 작성 등)를 각각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건설신기술협회(02-516-2490)에 문의하시기 바라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