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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건설신기술 품셈 적용건 답변완료 │ 배** │ 2008-04-15







저는 토목 설계회사에서 견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설계 과업중 일부 공종에 신기술 제222호 설계 적용


2. 발주처 담당은 건설신기술 품셈의 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슴 


3. 위 사항에서 설계회사 입장에서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4-18

 

건설신기술 품셈의 인정 여부는 해당 신기술을 적용하는 발주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한국건설신기술협회(02-516-2490)에서 매년 건설신기술 품셈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동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라니다.

참고로 우리 평가원은 신기술지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신기술협회는 신기술의 현장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활용실적 관리, 품셈 작성 등)를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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