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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관련 답변완료 │ 이** │ 2008-05-14







안녕하십니까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S/W 개발 부분이 전체 개발 부분에서 많은 부분


해당될 경우에 내부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5-19

작성자 : 이형주

안녕하십니까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S/W 개발 부분이 전체 개발 부분에서 많은 부분

해당될 경우에 내부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이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한하여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S/W를 개발하더라도 아래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의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운영규정 제4조1항제2호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운영규정 제4조1항제3호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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