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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 인건비 지급 방식 및 연구비 예산의 부가세 여부 답변완료 │ 권** │ 2014-07-24

2014년도 철도기술연구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질문1.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개인계좌 이체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 과제에서 파견인력(타 중소기업 소속 개발인력, 외부인건비)에 대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연구비 정산 및 증빙을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요?
1) 소득세 공제후 개인계좌 이체
2) 세금계산서 발급후 법인계좌이체

질문2.
협약 연구비(정부출연금 포함) 예산은 부가세이전 금액인지, 부가세포함 금액인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4.6)을 참고하고 있으나 확인이 어려워 진흥원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7-25

작성자 : 권영탁 [내용] 2014년도 철도기술연구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질문1.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개인계좌 이체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 과제에서 파견인력(타 중소기업 소속 개발인력, 외부인건비)에 대한 월단위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연구비 정산 및 증빙을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요? 1) 소득세 공제후 개인계좌 이체 2) 세금계산서 발급후 법인계좌이체 질문2. 협약 연구비(정부출연금 포함) 예산은 부가세이전 금액인지, 부가세포함 금액인지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4.6)을 참고하고 있으나 확인이 어려워 진흥원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연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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