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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기관입니다.
참여학생이 취직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인건비를 줄이고 직접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승인 받고자 합니다.
이때 궁금한점은 인건비 감액만큼 수당도 지급가능 금액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에서 감액된 금액도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 이채영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기관입니다. 참여학생이 취직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인건비를 줄이고 직접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승인 받고자 합니다. 이때 궁금한점은 인건비 감액만큼 수당도 지급가능 금액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에서 감액된 금액도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감액되는 연구수당을 다른 세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16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