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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동일한 날짜에 회의비를 식대와 다과(커피)로 분할하여 결재하였고,
총 금액은 규정의 30,000원/1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식대와 다과(커피) 모두 회의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형석 [내용] 안녕하세요. 회의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동일한 날짜에 회의비를 식대와 다과(커피)로 분할하여 결재하였고, 총 금액은 규정의 30,000원/1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식대와 다과(커피) 모두 회의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의시 식대와 다과 집행 가능합니다. 내부규정이 없다면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1인 30,000원(식대+다과) 이내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회의시 사용한 커피(다과)만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