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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비 부가세 계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초에 개정된 부가세법으로 인해
위탁연구비에 부가세를 계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연구비에 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직접비 연구활동비에 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이
연구활동비에 제세공과금,수수료가 있어서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담당연구원 [내용] 위탁연구비 부가세 계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초에 개정된 부가세법으로 인해 위탁연구비에 부가세를 계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연구비에 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직접비 연구활동비에 부가세를 계상하는 것이 연구활동비에 제세공과금,수수료가 있어서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