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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 신기술로 지정당시의 범위(공정)와 현시점에서 공사시공시 범위(공정)가 상이할 시 신기술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예)방수공사에서 신기술지정당시에는 주방수층에 터보씰-P, 보호층(보조방수층)에는 터보시트를 시공후 그 위에 아스타보드라는 재질로 마감처리토록 되어 있었는데 아스타보드를 생략시 신기술로 인정이 가능한죠?
2. 신기술지정보호기간 경과시 신기술로 적용가능한지?
3. 신기술지정시 제시된 원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원본으로 취급가능한지?
여러업무로 바쁘실텐데 빠른 시간내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신기술로 지정당시의 범위(공정)와 현시점에서 공사시공시 범위(공정)가 상이할 시 신기술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 신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장에 적용된 공법이 해당 신기술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신기술지정보호기간 경과시 신기술로 적용가능한지? 답변) 보호기간이 경과되면 신기술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3. 신기술지정시 제시된 원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원본으로 취급가능한지? 답변) 동 질의를 포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기술센터(031-389-6481-7)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