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외부인건비 질문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08-06-18







U-Eco City 총괄-3과제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삼성SDS의 이종면입니다.


승인받은 외부인건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대학교 교수님 및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구 성과물의 일부를


작성하게 하고 싶은데 적절한 계약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읍니까?


예 1 ) 학교와 위탁계약


예 2)  학생들과 1 대 1 로 프리랜서 계약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6-23

질문사항에 의하면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건으로 판단되는 바,

 

학교의 대표자(예. 산학협력단, 총장)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과제는 기협약 되어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 변경 및 위탁연구기관 추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과 협의하신 후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받은 후 처리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Eco City사업단 : 031-389-7650

 

-----------

작성자 : 이종면

U-Eco City 총괄-3과제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삼성SDS의 이종면입니다.

승인받은 외부인건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대학교 교수님 및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구 성과물의 일부를

작성하게 하고 싶은데 적절한 계약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읍니까?

예 1 ) 학교와 위탁계약

예 2)  학생들과 1 대 1 로 프리랜서 계약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