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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o City 총괄-3과제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삼성SDS의 이종면입니다.
승인받은 외부인건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대학교 교수님 및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구 성과물의 일부를
작성하게 하고 싶은데 적절한 계약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읍니까?
예 1 ) 학교와 위탁계약
예 2) 학생들과 1 대 1 로 프리랜서 계약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에 의하면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건으로 판단되는 바,
학교의 대표자(예. 산학협력단, 총장)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과제는 기협약 되어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 변경 및 위탁연구기관 추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과 협의하신 후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받은 후 처리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Eco City사업단 : 031-389-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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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면
U-Eco City 총괄-3과제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삼성SDS의 이종면입니다.
승인받은 외부인건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대학교 교수님 및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구 성과물의 일부를
작성하게 하고 싶은데 적절한 계약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읍니까?
예 1 ) 학교와 위탁계약
예 2) 학생들과 1 대 1 로 프리랜서 계약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