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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직접비 내 세목간 변경 답변완료 │ 김** │ 2008-06-30







사업명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직접비내 세목간 변경과 관련하여..


- 세목간 변경 한도 및 변경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정보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세부 내역


  1)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 300만원->1,300만원


  2) 기술정보활동비 : 3,500만원 -> 2,500만원


상기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데. 세목간 변경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7-02

답변 문의하신 사항은 직접비내 세목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활동비 증액을 제외한 세목간 연구비는 연구책임자 발의 하에 주관연구기관이 변경 가능합니다.       작성자 : 김은화 사업명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직접비내 세목간 변경과 관련하여.. - 세목간 변경 한도 및 변경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정보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세부 내역   1)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 300만원->1,300만원   2) 기술정보활동비 : 3,500만원 -> 2,500만원 상기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데. 세목간 변경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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