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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직접비내 세목간 변경과 관련하여..
- 세목간 변경 한도 및 변경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정보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세부 내역
1)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 300만원->1,300만원
2) 기술정보활동비 : 3,500만원 -> 2,500만원
상기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데. 세목간 변경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사항은 직접비내 세목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활동비 증액을 제외한 세목간 연구비는 연구책임자 발의 하에 주관연구기관이 변경 가능합니다. 작성자 : 김은화 사업명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직접비내 세목간 변경과 관련하여.. - 세목간 변경 한도 및 변경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정보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세부 내역 1)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 300만원->1,300만원 2) 기술정보활동비 : 3,500만원 -> 2,500만원 상기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데. 세목간 변경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