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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주관기관이나 협동기관이 아닌 다른기관에 소속된 교수가
주관기관 및 협동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허성철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주관기관이나 협동기관이 아닌 다른기관에 소속된 교수가 주관기관 및 협동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에 의거, 연구수행기관 이 아닌 다른기관에 소속된 교수의 참여는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기관의 파견공문 또는 연구인력 활용 승인 공문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