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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위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주관 혹은 협동연구기관과 기업체가 위탁연구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부분에 참여기업으로 포함되어
기업분담금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태형
기업체 위탁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주관 혹은 협동연구기관과 기업체가 위탁연구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부분에 참여기업으로 포함되어
기업분담금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탁연구기관”이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체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