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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업의 참여형태 문의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참여형태가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한지,
(규정을 보니, 불가하다는 규정을 보지 못한것 같아서요..)
: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기업으로서 사업수행능력 가점 획득 가능여부
2) 또한,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해당기관이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위탁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허 출원 및 신기술개발시 그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참여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연 희 정 올림
1)에 대한 답변 질의하신 내용은 규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후 담당자(권기현 검사역, 031-389-64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에 대한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 연희정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업의 참여형태 문의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참여형태가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한지, (규정을 보니, 불가하다는 규정을 보지 못한것 같아서요..) :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기업으로서 사업수행능력 가점 획득 가능여부 2) 또한,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해당기관이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위탁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허 출원 및 신기술개발시 그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참여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연 희 정 올림 참여기업은 지식재산권의 정부출연금 지분 외 부분에 대하여 소유 가능하며,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약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