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기자재가 훼손되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주관기관이 대학이면 내부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연구단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기자재가 훼손되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주관기관이 대학이면 내부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동건은 연구기자재의 훼손에 따른 폐기처분의 건으로 귀교의 내부규정에 의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기자재관리대장에 근거를 유지하시되 망실(훼손)사유서는 주관연구책임자가, 폐기처분은 재산관리 책임자가 원인행위를 하셔서 근거를 유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