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기자재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연** │ 2008-08-22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기자재가 훼손되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주관기관이 대학이면 내부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8-26

작성자 : 연구단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기자재가 훼손되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주관기관이 대학이면 내부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건은 연구기자재의 훼손에 따른 폐기처분의 건으로 귀교의 내부규정에 의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기자재관리대장에 근거를 유지하시되 망실(훼손)사유서는 주관연구책임자가, 폐기처분은 재산관리 책임자가 원인행위를 하셔서 근거를 유지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