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위탁기관 인건비 지급 관련 답변완료 │ 연** │ 2008-08-27







안녕하세요


위탁기관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관, 협동연구기관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있는 연구기관(기업 등)의 정규직 참여연구원 : 내부인건비-지급-현물


기업부담금이 없는 연구기관(대학 등)의 정규직 참여연구원 : 내부인건비-미지급-현금


기업부담금이 없는 연구기관(단,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정규직 참여연구원 : 내부인건비-지급-현금


기타 연구기관 소속 비정규직 참여연구원 : 외부인건비-지급-현금


 


위의 방법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연구기관도 주관, 협동연구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위탁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위의 방법을 적용해서


소속 정규직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미지급-현금이 맞는 것인지?


대학교 소속 정규직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도 내부인건비-미지급-현금이 맞는 것인지?


 


즉,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없으므로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 정규직 참여연구원은


모두 내부인건비 - 미지급 - 현금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조금 길지만, 시급한 사안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8-28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인건비 계상은 주관, 협동, 위탁기관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하므로, 귀하가  질문하신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업이나 대학의 정규직인 경우, 내부인건비 현금 미지급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