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해외출장비 답변완료 │ 송** │ 2008-09-1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중에 해외 출장비 정산하다가


제가 항공료 집행한걸 모르고(과제통장에서) 출장비를 과제통장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예산보다 오버됬는데요..


과제 통장에서 예산금액보다 많이 나갈경우..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9-16

- 여비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불인정사유가 되므로 초과지급된  출장비는 환수를 하셔야    하며, - 항공료가 이중집행된 경우에도 또한 환수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