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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협동연구책임자의 본과제 참석여부 답변완료 │ 정** │ 2008-09-25







안녕하십니까?


건교평에서 공모중인 기획과제에 참여를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공고 RFP에


“본 기획연구의 주관연구책임자는 향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장, 연구단장,


 연구단 세부과제 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 핵심주관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위에(공고 RFP) 명시되어 있는 문구(위 문구)의  관련 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는지?


2. 그럼 기획과제에서 협동기관으로 참석한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석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9-29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획실 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1 :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는지?

답 변 :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에 대한 내용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3장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 3.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2 :  기획과제에서 협동기관으로 참석한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석할 수 있는지?

답  변  : 명시된 내용은 참여제한의 범위를 기획연구 주관연구책임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과제의 경우라면 협동연구책임자는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31-389-642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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