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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교평에서 공모중인 기획과제에 참여를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공고 RFP에
“본 기획연구의 주관연구책임자는 향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장, 연구단장,
연구단 세부과제 주관연구책임자, 사업단 핵심주관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위에(공고 RFP) 명시되어 있는 문구(위 문구)의 관련 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는지?
2. 그럼 기획과제에서 협동기관으로 참석한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석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획실 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1 :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는지?
답 변 :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에 대한 내용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3장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 3.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2 : 기획과제에서 협동기관으로 참석한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석할 수 있는지?
답 변 : 명시된 내용은 참여제한의 범위를 기획연구 주관연구책임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과제의 경우라면 협동연구책임자는 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31-389-642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