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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근 식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야근식대 1인당 상한액 금액이 이전엔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1인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박예지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근 식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야근식대 1인당 상한액 금액이 이전엔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1인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야근 및 특근식대는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사용 하시고,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 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1 계상기준 4, 가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