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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접비 중 간접경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에 간접경비에 대한 정의를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로 되어 있습니다.
현동연구기관인 경우 사무용품(빔 프로젝터, 모니터 등) 구입비로
비품 구입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한재웅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접비 중 간접경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산매뉴얼에 간접경비에 대한 정의를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로 되어 있습니다.
현동연구기관인 경우 사무용품(빔 프로젝터, 모니터 등) 구입비로
비품 구입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간접비-간접경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협동연구기관도 계상된 간접경비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