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책정한 국외여비(2개월전)보다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국외여비가 초과될 경우,
국외여비는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서 상의 금액만큼만 신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출장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사유서등을 첨부한 후 초과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율급등과 관련 - 국외출장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시, 당초 계획 보다 환율이 급등한 경우에는 국외여비 초과집행이 가능하나, 다만, 향후 정산시 불인정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