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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지적재산권출원및기타문의 답변완료 │ 미** │ 2008-12-11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사업비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구원변경시 변경제한기간이 따로 있습니까?만일 제한기간이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협약당시 지적재산권출원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비변경을 통해 신설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단, 간접경비에 대한 변경없이 직접비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지적재산권을 출원시 출원인에 대해서 연구주관기관과 참여기업만 가능하다고 규정에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책임자가 공동출원인으로 들어갈수는 없나요??


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십시오.^0^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12-15

1. 연구원 변경시 변경제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변경 승인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현행 지침에(「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장 협약-협약변경-연구   개발비 변경 “다”항 참조) 간접비는 협약사항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간접비 각 세목별 변경사용 제한 관련하여서는 정산   매뉴얼 p6, p21-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9조 제5항2호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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