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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변경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09-01-08







안녕하세요? 연구비 비목간 변경제한 기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건기평 정산메뉴얼 25p에 있는 표를 보면


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는 당초계획 금액의 20%라는 수치가 있는데


위의 당초계획 금액의 20%라는 수치가 전체 연구비의 금액인지, 아니면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의 당초금액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직접비간의 세부 비목 연구비 금액변경 or 인건비에서 직접비로 금액변경시(증액가능할 경우)


변경되는 비목의 금액이 총 연구비의 20%인지, 아니면 직접비 전체금액의 20%이내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1-09

1.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의 당초계획금액 20%

2. 비목간 변경시 20%.(비목 :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3.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비목의 20%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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