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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신기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산학협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신기술도 기업과 연구관련 교수님들과 공동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은 당사(기업) 단독으로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1. 특허권을 당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공동 개발자인 교수님들과 신기술 공동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특허를 권리이전 및 출원자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요?
2. 만약, 신기술 추진을 당사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 신기술 1,2차 심사발표시 기술 공동개발자인 교수님
들의 배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신기술 공동 추진해야만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이정원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신기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산학협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신기술도 기업과 연구관련 교수님들과 공동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은 당사(기업) 단독으로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1. 특허권을 당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공동 개발자인 교수님들과 신기술 공동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특허를 권리이전 및 출원자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요?
2. 만약, 신기술 추진을 당사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 신기술 1,2차 심사발표시 기술 공동개발자인 교수님
들의 배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신기술 공동 추진해야만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신기술 심사시 참석자는 신청인(공동 기술개발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소속 직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건설신기술 매뉴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신기술센터로 상담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 031-389-6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