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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활용비(국외) 문의 답변완료 │ 임** │ 2014-08-12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국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공동연구기관으로 현재 2차년도입니다.

단기로 전문가활용비(국외)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이 1차년도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셨지만 2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급이 불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8-12

작성자 : 임정희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국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공동연구기관으로 현재 2차년도입니다. 단기로 전문가활용비(국외)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이 1차년도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셨지만 2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급이 불가능할까요? [답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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