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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단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애매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혹 심포지움이나 워크숍 등의 화한, 사무실 정수기 생수 구입, 사무실 시설공사비용 등이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화환비용은 사업단 운영비에 계상 불가합니다. 2. 정수기 생수 구입은 사업단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가능합니다. 3. 사무실 칸막이공사 공사 등 부대시설비용은 사업단 운영비중 시설비 및 기자재구입비에 계상 가능합니다. 작성자 : 사업단연구진 안녕하세요. 사업단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애매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혹 심포지움이나 워크숍 등의 화한, 사무실 정수기 생수 구입, 사무실 시설공사비용 등이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