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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사업단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사** │ 2009-02-04







안녕하세요.


사업단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애매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혹 심포지움이나 워크숍 등의 화한, 사무실 정수기 생수 구입, 사무실 시설공사비용 등이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2-06

답변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화환비용은 사업단 운영비에 계상 불가합니다. 2. 정수기 생수 구입은 사업단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가능합니다. 3. 사무실 칸막이공사 공사 등 부대시설비용은 사업단 운영비중 시설비 및 기자재구입비에 계상 가능합니다.   작성자 : 사업단연구진 안녕하세요. 사업단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애매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혹 심포지움이나 워크숍 등의 화한, 사무실 정수기 생수 구입, 사무실 시설공사비용 등이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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