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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단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증빙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구진회의식대나 특근식대일 경우 증빙(회의록이나 서명) 등을 모두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사업단연구진
안녕하세요.
사업단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증빙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구진회의식대나 특근식대일 경우 증빙(회의록이나 서명) 등을 모두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