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R&D 참여실적 인정기준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답변완료 │ 한** │ 2009-03-12







수고많으십니다..증명발급제도 운영메뉴얼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중소기업(감리전문회사)이 2차년도(2007-08-17  - 2008-06-16)에 참여하여 현금부담금을 납부완료    


   하여 실적인정을 받고 있지만 3차년도(2008-06-17  - 2009-12-16) 평가에서 극히불량으로 판정된경우 2차  년도에 기 실적인정을 받았으므로 3차년도와 관계없이 2차년도 현금납부일로 부터 3년간 실적을 인정 받는지 여부..


2) 2차년도에 실적을 인정받고 3차년도 참여약정을 지키지 못했을경우 신규 R&D 참여에 대한 제재는 받지만 기2차년도 실적은 3년간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3-18

작성자 : 한석문 수고많으십니다..증명발급제도 운영메뉴얼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중소기업(감리전문회사)이 2차년도(2007-08-17  - 2008-06-16)에 참여하여 현금부담금을 납부완료        하여 실적인정을 받고 있지만 3차년도(2008-06-17  - 2009-12-16) 평가에서 극히불량으로 판정된경우 2차  년도에 기 실적인정을 받았으므로 3차년도와 관계없이 2차년도 현금납부일로 부터 3년간 실적을 인정 받는지 여부.. 2) 2차년도에 실적을 인정받고 3차년도 참여약정을 지키지 못했을경우 신규 R&D 참여에 대한 제재는 받지만 기2차년도 실적은 3년간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