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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계약진행중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첨단도시개발사업,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외 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위해 연구원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인건비 지급시 기본급과 법정부담금을 집행해야하는데
월급여안에서 국토부과제에서는 기본급만,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법정부담금만을 집행해도 괜찮을까요?
2. 계획서에 명시된 해당연구원의 월급여는 법정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획된 인건비보다 지급되야할 인건비(기본급+법정부담금)금액이 초과되면 이부분에 대한 예산을 변경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최민정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계약진행중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첨단도시개발사업,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외 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위해 연구원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인건비 지급시 기본급과 법정부담금을 집행해야하는데 월급여안에서 국토부과제에서는 기본급만,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법정부담금만을 집행해도 괜찮을까요? 2. 계획서에 명시된 해당연구원의 월급여는 법정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획된 인건비보다 지급되야할 인건비(기본급+법정부담금)금액이 초과되면 이부분에 대한 예산을 변경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과제 인건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직접비 내 세목변경 가능합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14.6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