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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계상 답변완료 │ 문** │ 2014-08-20

영리기관의 지식기반의 중소기업 입니다.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및 연구지원비 등은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8-21

작성자 : 문의 [내용] 영리기관의 지식기반의 중소기업 입니다.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및 연구지원비 등은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계상 가능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중 간접비 계상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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