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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이월 신청서에 사용계획 작성란이 있습니다. 이월승인 후 사용계획대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목간 이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이월금액과 차년도 협약금액은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는지, 또한 추후 사용실적 보고시에도 따로 제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이월금액 사용은 이월 승인 날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간접경비 세부정산기준에 따르면 연구비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은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않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이월승인 후 사용계획대로 사용이 원칙입니다.
2. 이월금액과 차년도 협약금액은 따로 분리하여 사용 및 관리하셔야 하며, 추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별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정산 별도 실시)
3. 이월금은 이월승인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간접경비는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